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방안(실업급여 받으려면) 문답서 파일 첨부
최근에 부쩍 가족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와 최저임금의 상승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 4대보험 관련 문의가 늘어나서 정리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친족"이라 하면 법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초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족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대상자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려면 "근로자성 문답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유는 실업급여, 산재사고등에 대한 부정수급 때문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직계존속 - 부모 자녀 가입안됨 2) 직계존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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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