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영상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아래 2개중에 하나만 시청하시면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및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fkdtk1207.tistory.com/43
성희롱예방교육 사장님이 직접하기 풀버전 (1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종은 무조건 해야 하고 혹시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꼭 해야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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