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에 대핸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인데 이런경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은 유상등가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한글인데 쉽게 풀어쓰면 좋겠지만 참 어렵게 써 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를 했다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인지 파악하기 힘든 거래가 존재한다.
파악하기 힘든 거래가 예를들면 손해배상금, 위약금, 상품권거래, 입회금 등이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라기 보다는 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 등의 파손에 따른 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거래가 된다.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입금표 등의 영수증만 주고 받아도 세법상 세금 처리에 문제가 없다."
증빙에 대한 처리만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거나 들어온 금액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를 현금이 아닌 현물(부동산, 동산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와 꼭 상의를 하셔서
추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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