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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도대체 몇 번을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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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광의길 2017. 8.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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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랑사아빠입니다.

오늘 집으로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됩니다.

1)개인균등분

2)개인사업분

3)재산분 (개인사업자중 사업장면적이 100평이상)

 

또한 법인사업자도 법인균등분의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주민세는 일종의 회비같은 세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역의 세대주라면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분류가 3가지이다 보니 분명히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한다면 개인균등분을 내고, 강남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으로 나온 주민세를 또 납부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영업자는 두번 납부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100평이상이라면 총 3번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지방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세 상한선을 1만원으로 정해놓고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세를 포함할 수있게 해서 보통 주민세는 1만5천원이 최대치입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작업을 하거나 불이 났을 때 소방서 출동비용

지역 청소비등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주민세를 많이 징수하는 지자체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고 하여서 다른해보다 2배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세청에서는 1만원 미만 세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명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이유는 1만원 미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내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방세도 너무 소액이고

하니 차라리 폐지를 하거나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때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갑근세)와 함께 주민세를 같이 납부하고

있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던 주민세의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든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민세를 급여에서도 떼고 집으로도 날라오고 도대체 몇번을 내는 거야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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